개도 세금 낸다… 독일의 반려동물 정책

반려견의 천국 독일

 
독일은 반려견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키울 수 없습니다.
반려견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개인 분양과 유기견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 간 동물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대상으로 치르는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독일의 북서쪽에 위치한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반려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입양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반려견 면허시험 문제로 개의 건강과 발달부터 견종의 특성까지 다양합니다.

독일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권고하고 있으며, 집안에 반려견을 방치하면 학대로 간주됩니다. 반려견이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경고가 누적되면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 부가

사진: 반려동물 세금 액수
독일은 반려견에게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마다 보통 1년에 100유로(약 13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물 보유세는 개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오로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세금을 낸 개들은 모든 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원에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도 세금이 투입됩니다.

개도 대중교통 요금 낸다 

또 반려견에게 대중교통 탑승을 법으로 정해두었고,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합니다. 케이지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한 한국과 다른 풍경입니다. 개는 어린이 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주인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버스,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상점 시설 등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식자재마트나 일부 식당은 입구에 목줄용 말뚝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독일은 반려동물 등록 국가입니다. 견주들은 반려견을 국가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철저하게 관리받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강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개들은 집 밖으로 나올 때 반려견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EU 회원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반려동물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 여권은 허가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견주 이름과 연락처, 식별 번호, 예방접종 현황 및 분양 장소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진: 베를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견보호소는 국가 자체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쾌적합니다. 독일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독일에선 동물복지 법령에 따라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동물이 아닌 이상 안락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사는 독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들은 자유롭게 실외로 나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동물에 대한 법 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1. 독일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뤄야 함. 
2.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를 납부해야 됨. 
3. 국가에서 반려동물 관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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