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24년 8월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방문신청 시
신분증,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가지고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면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나오는데 신청기관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후조리비를 포함한 수당들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기가 기재되는 건 2주 정도 걸린다하네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혹은 출산축하금 등 서비스와 경기도 산후조리비, 나라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신청 시
1️⃣ 링크를 통해 경기민원24 산후조리비 지원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위 초록색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개인정보제공 동의, 환수정책 등에 동의, 신청자와 배우자, 아기 정보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한 후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4️⃣ 신청결과는 나의서비스>활동현황>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출산일에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쌍둥이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용처
24년 8월부터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지역과 매출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원래 지역화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 제한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는데요.
👉 경기도 도내라면 거주지 시군에 관계없이, 매출액과 관계없이 원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가평과 연천 거주하는 도민들도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 내 여주, 포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요. 1주 84만원, 2주 168만원입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이 30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예약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확인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24년 8월 이후 변경된 사용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원하는 곳에 이용가능해져서 훨씬 이용이 편리해졌는데요.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도 2곳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