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는 놀이터를 쓸 수 없게 했습니다. 단지 거주 어린이가 아니면 ‘일일 이용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일 이용권은 주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입니다.
또 외부인은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물어서도 안되고, 시설 훼손 시 보수 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일일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기존 놀이터를 철거하고, 2억 2000만 원을 들여 집라인 등 놀이 기구를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그네가 망가지고 집라인이 부서졌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풍기 문란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있다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주장입니다.
또 놀이터 개장 직후 고학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놀려와 해당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용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외부인이라고 아예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다.”, “놀지도 못할 놀이터는 왜 만든 거냐”, 관리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건데, 시설을 망가뜨리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다”, “각박해 보인다”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1.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짐.
2.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주민만 발급 신청이 가능.
3. 해당 아파트는 기존 놀이터를 철거하고, 2억 2000만 원을 들여 집라인 등 놀이 기구를 확충했으나 그네가 망가지고 집라인이 부서짐. 또 중고등학생 풍기 문란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있다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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