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30만원에 데려가실분 ..” 갈수록 심해지는 입양갑질

길고양이 입양책임금

길고양이들을 구조하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입양책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양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책임비를 받는 것은 입양인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이유이지만, 책임비를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길고양이를 분양하는 글입니다. 길고양이 콩이를 책임질 입양자를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키우지 않는 고양이 입양책임금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글을 쓴 작성자도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길에 방치했기 때문에 책임비를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입양갑질

고양이 카페, 당근마켓 등 고양이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입양책임비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요구합니다. 심지어 입양계약서/임보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입양계약서 작성 시 신상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방문을 해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입양자에게 책임비와 고양이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고양이를 입양하려면 강제로 후원금을 내게 만들어야 하며 임보 과정에서 쓰인 사료비 등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임보과정에서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 등을 시키지 않고 길에서 키우며 방치했기에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무시간, 야근, 주말에 약속은 있는지 등 개인 신상 정보 등의 질문에 통과해야 길고양이 입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평소 돌보던 길고양이가 아닌 자신이 보호하지 않는 길고양이를 책임비 5만 원에 입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양이 입양이 아닌 판매에 가깝습니다.

최근 캣맘 카페에선 ‘책임비’라는 말이 고양이를 대상으로 장사한다는 느낌이 강해 ‘고밥비’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고밥비 명목으로 고양이 구조시, 입양 전 케어에 든 비용을 기입해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최근엔 입양 전 케어에 든 고밥비 50만원을 요구하며, 입양되지 않을 시 다시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즉 50만원에 안 팔리면 길바닥에 버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양책임금은 입양자의 책임감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것이지만, 법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인 것을 알면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불법입니다.

길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책임금을 받는 건 ‘상업적’ 목적으로 비칠 수 있기에 불법이며 이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줄 요약]
1. 길고양이들을 구조하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입양책임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양이를 분양함.
2. 책임비를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책임비 및 개인 신상정보 요구 등 고양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자격을 따지며 갑질하는 것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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