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이세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다양한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팔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요즘, 식품 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신고한 업체 혹은 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 영업 신고가 제대로 이뤄진 업체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1.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청등 수제 과일청도 팔면 안돼요!
2. 온라인 의약품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화장품 샘플
‘화장품 법’에 의하면 견본품, 즉 샘플은 제품의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종종 보이는 샘플 견본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콘택트렌즈도 개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공눈물과 코 세척을 할 때 쓰는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인 만큼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5.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열대어 포함), 헌혈증, 무료초대권 등을 돈을 받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 위 표에 명시한 항목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은 “간혹 ‘중고 거래’에서 금지 품목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실수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 관련 사안이 확인될 경우 일대일 안내 및 운영 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앱 내 FAQ,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거래 금지 품목 등을 공지하는 등 올바른 거래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줄요약]
1.식품, 의약품, 화장품 샘플 등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있음.
2.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3. 금지품목은 판매뿐만 아니라 구매도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