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리점부터 본사 직영점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를 강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객을 대신해 판매점이 가입 신청서에 대리 서명까지 했습니다.
출처: KBS
이 문자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게 보낸 문자 공지입니다.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즈니플러스의 IPTV 독점 계약을 따낸 LG 유플러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또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못 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의 모 대리점에서는 어느 지적장애 3급 딸을 속여 딸 명의로 폰/태블릿 PC 8대를 팔기도 했으며, 1천80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점 갑질 논란 등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자 네티즌들은 “대리점 못 믿겠다.”, “강매는 정말 너무하다.”, “유플러스 불매한다.”, “영업정지시켜야 한다.”, “어떻게 저러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디즈니 플러스와 독점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해 논란
2.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강요 받음. 심지어 고객을 대신해 판매점이 가입 신청서에대리 서명까지했음.
3. 현행법상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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