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사고 사건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남편 이모씨가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때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보험금 총 95억.. 과도한 사망보험금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던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이 타게 되는 보험금은 총 95억 원이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아내를 피보험자로 환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1개 사에서 25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내야 했던 보험료는 월 426만원 정도였습니다. 남편 이씨의 생활용품점 매출은 월 10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이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생활용품점에 보험설계사들이 사은품으로 쓸 물건을 사려고 많이 왔기에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씩 들다 보니 여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씨의 가게에서 몇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되는 물품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보험이 죄다 일시 수령 조건에 다른 지급조건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사망 시 수령 조건에 거의 몰빵해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입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의 주장으로 판결문에 의하면 남편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보험설계사를 찾아가 가입했다기보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보험은 가입하기 싫다고 거부했으나 보험설계사의 집요한 권유로 가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해놓고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가 되니까 이상한 가입 행태라고 의심한 경우입니다.
보험금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지만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었습니다.
남편은 1999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아내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살해혐의 무죄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8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 원이나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 씨는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줄 요약]
2.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졸음운전으로 화물차를 못 보고 부딪혔다고 진술했음. 이 씨가 아내 사망 전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검찰은 살인과 사기 혐의로 이 씨를 기소
3.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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