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의 한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손님이 먹던 어묵탕 육수를 재사용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확산됐습니다. 어묵탕을 주문한 손님들이, 국물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자 식당 측은 손님이 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부은 뒤 다시 육수통에서 국물을 퍼내 손님 테이블로 가져다주었습니다.
최근 유명 BJ가 깍두기 재사용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또 동태탕 집에서 곤이 재사용 등의 사례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재사용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해 처벌받습니다.
손님상에 나간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상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이 그릇에 담긴 후 상온에 노출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식 속 영양물질에 미생물이 번식해 식중독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과정에서 묻은 타액 속 소화효소로 인해 음식이 쉽게 상할 우려도 있습니다 젓가락이 닿지 않아도 손님상에 나가는 것만으로 상온에 노출되며, 손대지 않은 음식도 식사 과정에서 타액이 묻어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중 발생한 타액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반찬 재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음식들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재사용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에게 진열하거나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위생적으로 취급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경우>
· 조리,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야채·과일류가 해당합니다.
·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써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다른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등 견과류가 여기 해당합니다.
· 건조된 가공식품으로써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충전 제품 제외)가 여기 해당합니다.
· 뚝배기, 트레이(쟁반)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이 해당합니다.
[3줄 요약]
1. 음식을 재사용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 화제가 됨
2. 음식 재사용은 위법이지만,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님.
3.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했다면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