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배달음식 빼먹기’ 책임진다

배달음식 빼먹기 만행

배달앱이 활성화되자, 배달대행 서비스가 등장했고 음식점에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배달 대행에 맡기는 형식으로 확산됐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음식의 간편함때문에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가 음식을 몰래 빼먹는 행위가 벌어지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티 안 나게 음식 빼먹기 등 작고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 도넛, 감자튀김처럼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음식과 개별 포장된 낱개 상품을 빼먹습니다.

심지어 배달기사들은 음식을 빼먹고 난 후 인증샷을 올리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펼쳤습니다.
 ‘고객음식 빼먹기’, ‘무전취식 팁’ 등 게시물을 올리며 배달음식을 빼먹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티 안 나게 빼먹는 팁’을 공유하며 상, 중, 하로 난이도를 나눴고 음식을 시킨 고객들을 조롱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게시물을 보고 양심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들이 음식을 훔칠 수 있는 이유는 가게에 직접 고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원을 나무라면 배달기사들끼리 단합해 해당 식당의 콜을 거절해 영업에 타격을 준 적도 있습니다. 해당 식당의 배달을 하지 않아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배민·요기요 ‘배달음식 빼먹기’ 책임진다

배달원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배달이 소비자에게 오기 전까지 치킨의 소유자는 음식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배달원을 직접 고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지는 등 문제가 생겨도 배달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배달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에 음식 가격 및 배달비까지 포함되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배달 앱의 계약 내용에 포함해, 음식 일부가 사라졌을 때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음식 일부가 사라지면 배민과 요기요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앱이 활성화되자, 배달대행 서비스가 등장함. 
2. 일부 몰지각한 배달대행원이 음식을 빼먹고, 소비자의 음식을 무전 취식해도 법적 처벌이 어려웠음. 
3.  음식이 사라져도 배달앱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시정되어 배달앱에 법적 책임을 짐.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

다른 사람이 본 이야기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