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내야 한다

붕괴 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40% 부과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갖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2. 1∼2등급의 빈집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14일부터 시행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

다른 사람이 본 이야기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