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수법

세모녀 전세사기(깡통전세)

올해 빌라 500채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십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세모녀는 ‘갭투자’로 주택 수를 늘려 서울에서 5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바지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2억 원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꾸는 식입니다. 

집주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놓게 하고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세입자로 들입니다. 이후 ‘바지사장’ 명의로 원래 시세에 집을 사들여 남는 전세금을 챙깁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중개업자는 시세 2억원짜리 전세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2억 2000만 원에 소개해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게 합니다. 이후 임대사업자가 계약서에는 2억2000만원을 기입하고, 실제로 2억원에 사들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아무런 비용 없이 집을 얻고, 세입자에게 얻은 2000만 원의 차익을 중개업자와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면 집주인이 된 임대 사업자는 돌려줄 수 없다며 고의적으로 파산신청을 합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바지 사장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원래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팔아서 가져가”, “네가 이 빌라를 그냥 전세 금액으로 퉁치고 사든지”, “전세 금액 그대로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든지”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축주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정리한 셈입니다. 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걸 악용한 수법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로 빌라를 입주할 때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계약 전, 빌라 인근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비슷한 매매 전세 시세를 미리 확인합니다. 

· 전세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쓰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약 내용으로 ‘전세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한다.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의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문제가 있을만한 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물 대신 좀 더 안전한 집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빌라 500채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임.

2.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바지사장’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사기를 주도함.
3. 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걸 악용한 수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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