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새로운 세금 제도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외에도 철·플라스틱을 만들 때 많이 나옵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입니다. 폭염·폭설·태풍·산불 등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EU는 역내 회사들에게 물건을 만들 때 탄소가 나오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탄소세’라고 부릅니다.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의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탄소 에너지를 쓴 만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현재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 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즉,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라고 합니다. EU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수입 통관 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구매한 ‘탄소국경조정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멘트·전기·비료·철강·알루미늄 등 5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하면서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U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매년 100억 유로를 거둬들일 계획입니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 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국경세 논란
보호무역주의는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을 더 내게 해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비용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게 만들어서, 유럽 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탄소 국경세’는 보호무역 주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신흥국에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반발과 무역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국경세가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우리나라 수출업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부문은 철강산업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도입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수입 업체들은 한국 기업에게 수출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수출량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줄요약
1.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2. 탄소국경세는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세금임.
3. 탄소국경세로 인해 국내 철강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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