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북위례에 있는 새 아파트는 전화를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전화 신호가 가지 않아 입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신축 아파트 등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지 내 ‘이동통신 설비’인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계기는 통신사 기지국의 신호를 증폭해 개개인의 휴대전화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 설비입니다.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중계기 같은 이동통신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행법상 500세대 미만인 곳에서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390여 세대뿐인 이 아파트 설계에 중계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SH는 전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완공 전엔 알고는 있었지만,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설치 위치 등을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겼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거나, 중계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중계기를 설치하는 위치를 놓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은 과학적 근거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중계기 설치가 되지 않으면 위급사항 시 구조요청과 상황 전파가 잘 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계기 설치를 두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는 비슷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등에서 전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동통신 설비’인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
2. 현행법상 500세대 미만인 곳에서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가 아님.
3. 일부 입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우려 및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설치가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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