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원특례시로 명칭 바뀐다.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부터 수원특례시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4개 기초지자체 자치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특례시는 대한민국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수원시는 2002년 인구 100만 명을 넘었지만,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기에 특례시가 추진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인구와 물가는 대도시와 차이가 없으나 복지기준 선정상 중소도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차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염태영 시장은 “시민들이 받던 직접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 시장은 5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 특례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 인구 100만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초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 광역시를 못 만들어주는 대신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체계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시였다는 게 불합리하고 역차별적이었다’는 질문에 염시장은 “그렇죠. 왜냐하면 광역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게 1997년 울산시입니다. 울산시가 울주군이라든지 옆에 있는 도시하고 합해서 광역시를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5년 지난 2002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수원시는 자연스럽게 수원시 경계 안에서 100만이 넘어버렸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염 시장은 “지금만 하더라도 울산시보다 (수원시) 인구가 7만~8만명이 더 많은데 우리는 기초시가 돼있다”며 “나머지 광역시와 비교해 차별과 불평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광역이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우리 100만명 도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시민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역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치권으로 인해 시민들의 맞춤형 정책을 설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특례시 명칭뿐만 아니라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염시장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행안부에서도 특례시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특례시 홍보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와 CI를 만들었으며, 특례시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전환됨.
2.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지만, 기초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
3. 지역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치권으로 인해 시민들의 맞춤형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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