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통과한 가상화폐 거래소 0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음 달부터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진행하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과 은행사에서 발급하는 실명확인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실명확인 계좌를 획득하면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만 인증할 경우 비트코인 등 코인만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이 되는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25개사 중 ISMS를 인증받은 곳은 10개사,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4곳입니다.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실명 확인 계좌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거래소도 은행권에서 실명계좌 유지 여부를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래소들도 은행과 협의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 사고가 나는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현재로서 한곳도 없습니다.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원화 거래가 금지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도 못 받은 거래소는 홈페이지까지 폐쇄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거래소를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코인이 상장·폐지될 때 여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거래소들이 갑작스럽게 코인 상장 폐지를 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증권사의 공시와 유사한 ‘백서’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며 공시는 상장 시 백서를 홈페이지에 올릴 뿐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다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또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을 적발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치금과 코인을 고객과 거래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관리하는 거래소들도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 일부 거래소가 영업 신고되더라도, 신고 직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형 거래소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돼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한다”며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 거래 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참여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거래자들은 암호화폐 거래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월 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돼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큽니다.
[3줄 요약]
1.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특금법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거래소는 없음.
2.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 불가능.
3.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곳은 원화 거래가 금지, 정보보호관리체계 못 받은 거래소는 홈페이지 폐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