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경관 해치는 아파트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근처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3개 건설사는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3개 단지 3400세대로 모두 20층 넘게 지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왕릉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측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2019년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합니다.
문화재청은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당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설계도, 배치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허가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주면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은 서구청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왕릉의 가치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릉 중의 하나입니다.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제례를 기리는 장소입니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경관과 풍수지리적인 요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3개의 능이 직선으로 지어져있고, 아버지의 능이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효와 유교 정신을 보여주는 경관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정 중앙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시야를 차단한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허가 요건에 어긋나면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하고 있기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리버풀이 재개발로 인해 가치가 훼손됐다며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박탈되었습니다.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11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3줄 요약]
1.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
2.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7층 높이인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함.
3. 아파트 단지가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처지에 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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