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꼼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며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대다수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를 29만원 이하로 낮춰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갱신계약 시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을 두자,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관리비를 인상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공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이나 인상 폭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할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인상할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가 생김.
2. 관리비를 인상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
3.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판단할 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시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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