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3000만원 패소, 여론은 쯔양 비난
쯔양은 2019년 5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켠 채 강남역 근처에 있는 회전 초밥집을 찾았습니다. 쯔양은 해당 지점 관계자에게 촬영 동의 후 먹방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 ‘6천 명이 경악한 회전초밥 탑 쌓기’라는 제목으로 아프티카TV에 방송했고,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쯔양이 촬영한 이후, 회전초밥 전문점측은 쯔양 영상을 캡처해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문구를 넣은 홍보물을 매장에 붙였습니다. 1년이 지난 2020년 4월 쯔양 소속사 측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홍보물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쯔양은 회전초밥 전문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쯔양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해 무단 광고행위를 했다는 소송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주경제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내용과 함께 음식점 측이 ‘억울하다’ 주장하는 입장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쯔양은 해명과 달리 은퇴 후에도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은퇴 선언 전인 점, 해당 업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소상공인으로 표현된 점 등 허위를 담은 기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9월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자신이 먹방한 곳을 고소하고 그걸 기사로 만든 곳까지 고소한다”, “이걸 왜 고소하냐” 등의 비난의 댓글이 달렸고 심지어는 “은퇴하라”며 쯔양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결국, 쯔양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언급된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사 표현이 “쯔양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쯔양의 반론
쯔양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소송건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상공인의 의미도 사전적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소상공인일까요?”라며 “강남, 가로수길, 잠원, 해운대, 서면본점, 부산직대직영점 지가가 상당한 주요 상권에 6개의 매장을 본인 및 배우자, 장인 이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며 소상공인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법정재판 진술 내용을 가져와, 매장 측이 “저것은 전단지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광고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쯔양 측은 “해당 업체는 ‘프랜차이즈’이며 쯔양이 방문한 가게 외에도 여러 매장에 가게 안과 바깥에 여러 규격으로 대형 홍보물을 제작하여 “쯔양이 반한 맛집”이라는 배너,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쯔양측은 “사실확인 결과 해당업체 법률대리인은 기자신분을 겸직하고 있어 본인 소송의 사건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기사를 낸 언론사를 고소한 건에 관해 “이 건은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한 소송이며, 단 한 번도 소상공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강남 가로수길, 잠원, 해운대, 서면본점, 부산대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주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라며 허위 기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어 “본인, 배우자 및 장인의 법인명으로 여러 지점을 나눠 운영하고 기업평가지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기에 1심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매체들은 쯔양이 소상공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보도 중입니다.”라며 “이는 실제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내용이기에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항소를 고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무고한 지점장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송
쯔양 측이 제기한 소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목소리 등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사건은 ‘초밥 전문점이’ 쯔양의 허락 없이 다른 지점에도 쯔양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한 것이 문제입니다. 소송을 걸기 전까지 무단으로 쯔양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우리 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2019년 쯔양은 회전 초밥집에 방문해 먹방을 진행했고, 이후 회전초밥 전문점은 영상을 캡처해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문구를 넣은 홍보물 붙임.
2. 아주경제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손해배상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으로 “쯔양은 해명과 달리 은퇴 후에도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냄.
3. 쯔양 측은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유트브에 해명 영상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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