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상담전화
휴대전화로 공공기관에 상담전화를 걸면 일반전화에 비해 최대 14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선전화로 공공기관 대표번호와 통화할 경우 시내전화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지원금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내전화 요금은 3분당 42.9원이지만 부가음성통화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는 초당 3.3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분당으로 환산하면 시내전화요금은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입니다.
*유선전화: 시내전화 요금제(분당 14.3원)
*휴대전화: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분당 118.8원/198원)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영상통화를 모두 소진한 뒤 휴대전화 전화를 거는 경우 유선전화로 거는 것보다 적게는 약 8배, 많게는 약 14배를 내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이 대부분 홈페이지에만 공개돼있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자동응답 메뉴가 인사말(10초), 공지사항(3~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나야 상담이 진행되어 이용자가 무리한 요금을 부담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입니다.
국민위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 요금은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시키고, 통화가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 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 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 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줄 요약]
1.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가 적용됨.
2. 시내전화 요금제 분당 14.3원, 부가/영상통화 요금제 분당 118.8원/198원임.
3. 최소 8배에서 최대 14배의 요금 차이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