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원룸 살면 자동차 구매 힘들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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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보관 장소를 확보한 것을 증명해야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거주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구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이사 가는 곳의 주택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매매업의 매매용 자동차, 차상위 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2019년 7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세대 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는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주택 서민들, 임대료 폭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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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가와 원룸 밀집 지역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도, 공영주차장 임대료 때문에 차량 구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입니다. 민간 주차장은 연간 1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차고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서민에게 1년에 1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없어 주자창 임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3줄 요약]

1. 내년부터 제주도에서는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를 등록해야지 차량 구입이 가능해짐.
2. 이사 갈 주택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함.
3.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 지역은 90만 원, 읍·면 지역은 66만 원, 민간 주차장은 100만 원이 넘는 상황으로 서민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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