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조건만남 하는 여성으로 둔갑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 상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여자친구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실제 남성들을 집에 찾아오게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신체 사진과 얼굴, 자취방 주소, 직장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전남 조건원해요. 1시간 15, 2시간 25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
B씨를 사칭해 허위 글을 게시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수시로 집에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남성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타격을 입은 것을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SNS에 조건만남 여성인 척 행세
2.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신상정보, 집 주소 등을 공유했고,
실제로 남자들이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음.
3.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