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손실본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20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거래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A 업체는 2016년부터 조폐공사와 기념매달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인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사는 작년까지 194억원어치의 기념 메달을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폐공사 150억원 영업손실을 입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폐공사 기념 메달 사업 판매량의 94%를 차지해왔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1천600억원 중 1천470억 원에 달합니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법인 설립도 안 된 불분명한 상대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라며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 공모 공고도 하지 않아 어떻게 거래처로 선정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폐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어떤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원은 퇴직 과정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퇴직금 2천여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데 그쳤습니다.
즉 조폐공사는 처음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나 처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폐공사가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았던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임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해당 임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업체와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고소의 실익이 있다”는 답변을 조폐공사에 제출했습니다.
법률 자문에는 고소의 실익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조폐공사는 ‘내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가 사실상 봐주기식 처분을 하고 해당 임원은 100억원 넘는 손실을 입히고 2천여만원으로 무마하려 했다”며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감사 청구는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안 네티즌들은 “수상하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정계가 없다는게 말이되냐”, “제대로 조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1. 한국조폐공사가 법인 설립이 되지 않은 업체와 기념메달 판매계약을 맺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200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남.
2. 조폐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해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아무런 징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권고사직 처리
3. 법률 자문에는 고소의 실익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조폐공사는 ‘내식구 감싸기’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남.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