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이번 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 줄 수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도 방지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동물과 소유자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동물 및 소유자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 신청방법은?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입니다.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합니다. 시술을 원치 않는 경우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과정을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3천 원), 내장형(1만 원)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 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줄요약]


1.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함.
2.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을 부과함. 
3. 동물등록제는 시·군·구청 및등록대행기관에서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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