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삼계탕 평균 가격 1만4462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시내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평균 1만4462원입니다. 생닭 가격에 비해 삼계탕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서민음식으로 불리던 ‘삼계탕’은 더 이상 서민이 먹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습니다.
삼계탕이 이렇게 비쌌던 이유는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 업체에서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인위적으로 닭고기 가격을 높여왔던 것입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 업체들은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림을 비롯한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개 회사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돼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7개사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 ~ 2015년 6월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 최대 1~2주 간격으로 담합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 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회원사인 자신들이란 점을 이용해 각 사가 결정해야 하는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습니다.
6개 업체는 2011년 7월∼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삼계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했고, 시중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줄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2011년 7월~2017년 7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 이번에 고발·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6년 동안 담합한
7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됨.
2. 7개 회사에 과징금 251억 3900만원 부과, 하림과 올품은 검찰 고발
3.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면서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짐.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