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신고가 허위신고’ ..2만 3천건 최초 적발

처제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신고가 허위신고’ ..2만 3천건 최초 적발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거래 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천42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69건의 위법한 사례를 적발했고 그 가운데 자전거래 12건을 찾아냈습니다.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습니다. 아파트 호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신고와 계약해제를 하는 수법을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울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입니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상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전거래를 벌였다고 해도 허위신고 혐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 4천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 1천500만 원과 3억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시세보다 1억 원 더 비싼 3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로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습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천950만 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중개 매도하고 다음 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습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 2천800만 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 9천900만 원과 3억 4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 9천300만 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 신고됐습니다. 

이외에도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한 단지는 실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남양주의 한 단지는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청주의 한 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래 처벌은?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 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최초로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신고가 신고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경우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줄 요약]


1. 정부가 주택거래가격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를 최초로 적발함.
2.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
3.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허위 신고 등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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