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
될 경우 집을 비울 필요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 신혼부부→청년 ▲ 수급자↔청년·신혼부부 ▲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감점을 적용하던 것도 폐지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 집을 비울 필요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됨.
2.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으로 변경됨.
3.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되며,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음.
[배문화 ⓒ세줄요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 및 보도자료 3linemail@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