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0만원을 저금하면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3년동안 10만원을 저축하면 무려 1,44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
- 가입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아래에서 지원 대상인지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함
- ‘청년저축계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 매월 근로활동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 본인 10만원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3배(30만원) 적립
- ○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 마련
-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 매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들어오는 주거·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만39세)
- ‘청년저축계좌’의 지원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 ○ 통장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 모집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 그 외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또는 (전화) 120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