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된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닭장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어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윗층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무조건 경비실을 통해 연락을 취하거나 쪽지를 남겨두곤 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으로 집 앞에 지속적인 협박 쪽지를 붙여둔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경찰청은 13일 김창룡 청장 주재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오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주요 적용 대상과 업무절차 등을 공유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이 강화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유형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나 흡연 갈등 등으로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거나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 자녀의 성적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긴급응급조치’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1.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이 강화됨.
2.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나 흡연 갈등 등으로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거나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음.
3.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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