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보험 상품들은 여러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확률 0.0006%의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무료 광고에 혹해 가입하는 경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원치 않는 마케팅에 노출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합니다.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2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입니다.
보험료가 연간 2천 원 혹은 무료인 보험도 있지만 따져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개인 정보 수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보험사들이 상품을 과장해서 마케팅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은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을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통상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증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 횟수, 지급금액 등이 모두 다르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정확한 상품설명보다는 ‘백신 부작용 보장’ 또는 ‘무료 보험’만을 강조해 소비자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 및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는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 ‘백신 부작용 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도 보험사 판매 상품과 동일하게 광고 심의를 하겠다”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고 생기는 부작용은 국가가 보상해줍니다. 진료비와 더불어 1일 간호비 5만 원입니다. 부작용이 생긴 지 5년 안에만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줄 요약]
1. 코로나 백신보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만 보장
2. 보험료는 2000원~무료지만, 본 목적은 개인정보수집임.
3. 백신을 맞고 생기는 부작용은 국가에서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