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여도 등교해야 한다.. 대체 왜? 학생들 1/3 이상이 등교

2학기 원격수업 대신 등교

코로나 4단계 등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 개학 시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까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9월 6일부터 등교를 더욱 확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등교하고, 4단계에서는 3분의 2안팎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면등교 추진

코로나 4단계 등교 방안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기존에 밝힌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 개학 시점부터 ‘집중방역주간’ 9월 3일까지 등교기준을 달리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합니다. 

코로나 4단계 등교 방침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습니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을 마친 고3은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는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합니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합니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등교 및 4단계 부분 등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 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입니다.

4단계일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교육부는 4단계에도 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교육부가 등교를 고집하는 이유

우선 교육부에서는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위기 상황이 올 경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밖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PC방과 노래방 등에도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1~2단계에서는 일반 급식을 진행하며, 3~4단계일 경우는 간편식을 제공하고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창문을 항상 개방하도록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3줄 요약]

1.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 저학년과 고3 등은 학교에 매일 나오도록 등교 인원 확대

2. 3단계 지역은 전면 등교가 허용 되고, 집중방역주간 이후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등교 허용
3. 교육부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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