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 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으며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12월 13일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24일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개편이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자먼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 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부터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 달 중순에야 접종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1.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제한 규제가 완화됨.
2.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 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음.
3.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11월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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