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위간부 무더기 ‘명예퇴직’.. 퇴직금만 12억원

LH 고위간부 명예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이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일자 무더기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도시 땅투기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기 전 LH 직원이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투기 의혹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2일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인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 혁신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정상 퇴직한 이들은 약 12억의 퇴직금을 챙겼으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퇴직자들은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고위직인 1·2급 17명입니다. 이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원들에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상임이사에게는 2천737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 4천19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급 간부의 경우 1인당 평균 7천144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퇴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퇴직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입니다. 올해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입니다.

LH 개혁안 발표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임 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고위급 직인 1·2급까지 확대하기로 하며 취업제한 대상을 고위직 전체(592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면 퇴직한 뒤 3년간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만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수요 목적 외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개혁안이 시행되기 전,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또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3줄 요약]

1. 땅 투기 폭로 후 개혁안 발표 사이에 고위직 19명이 퇴사함. 

2. 이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12억원이며, 재취업 불이익도 받지 않음.
3. 퇴직 자체가 문제가 아님. LH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에 퇴직한 것이 문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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